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8호(2022. 1. 27.)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도시경관건축과 | 조회수 : 64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8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공공 디자인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법령 취지 및 실정에 맞도록 정비 및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ㆍ반영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칭을 관련법령 취지에 맞도록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변경(조례명칭)
  나.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위임된 조례임을 추가 명시(안 제1조)
  다. 용어정의를 구체적이고 일관성있게 정비 및 신설내용 추가(안 제2조)
  라.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에 실정에 맞도록 신설내용 추가(안 제3조) 
  마.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여 본 조례의 효력유지(안 제5조)
  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정비(안 제6조)
  사.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정비(안 제7조)
  아.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 대상을 실정에 맞도록 정비 및 신설내용 추가(안 제8조) 
  자. 공공디자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공공디자인 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정에 맞도록 위원회 위원명수를 60명으로 증원 하고 위원 전문분야 확대(안 제9조) 
  차.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간사를 실정에 맞도록 공공디자인 업무의 해당 팀장으로 변경(안 제12조) 
  카. 공공디자인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실정에 맞도록 공공디자인 업무의 해당 국장으로 변경(안 제13조) 
  타. 법령에 명시된 용어 등으로 내용 정비(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6조)
  파.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경과조치 내용 추가(안 부칙)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도시경관건축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본관 108호 도시경관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은미(☏032-440-4792, 
 모사전송 032-440-8681, 전자문서 bidan6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