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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운영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화순군 공고 제2022-111호(2022. 1. 27.) | 자치단체 : 화순군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 60회
1. 「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운영 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2. 16.(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 : 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운영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1. 27. ~ 2. 16.(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군 공보 및 읍면 게시판
    - 화순군 누리집((http://www.hwasu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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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