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순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운영 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2. 16.(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 : 화순군 지방공기업 하수도 운영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1. 27. ~ 2. 16.(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군 공보 및 읍면 게시판
- 화순군 누리집((http://www.hwasu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