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 고하고자 합니다.
1. 법 규 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 2022. 1. 28. ~ 2. 17.(20일간)
3. 의견제출 : 2022. 2. 17.까지
4.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