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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2-133호(2022. 1. 28.)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8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   고하고자 합니다.

  1. 법 규 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 2022. 1. 28. ~ 2. 17.(20일간)
  3. 의견제출 : 2022. 2. 17.까지
  4.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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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