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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11호(2022. 1. 28.)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노동정책담당관 | 조회수 : 74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11호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사 조례와의 통합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 반영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추가 신설(안 제2조)
  나.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세부계획을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안 제4조)
  다. 위원회 설치 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 통합 운영 규정 신설(안 제7조)
  라.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 반영(안 제9조, 제15조)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안 제16조 1항)
  바.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6조 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노동정책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대로 809 인천시청 신관 1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경은(032-440-4406, 032-440-8659, 전자메일 eunlee7@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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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