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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남동구 공고 제2022-2호(2022. 1. 27.)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37회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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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