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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 남구 공고 제2022-159호(2022. 1. 28.)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세무1과 | 조회수 : 68회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1.28. ~ 2.17.(20일간)

   나.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다. 예 고 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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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