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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2-7호(2022. 1. 28.)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 조회수 : 280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2-7호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지사의 권한 중 대민 관련 및 지역적 사무를 시장·군수에 위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업무조정 등에 따른 근거법규 및 부서변경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다음 사무의 내용을 변경함(안 별표 1, 2)
    -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다음 사무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또는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나. 업무이관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정비함(안 별표 2, 3)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광역교통정책과 삭제)
    -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다음 사무(공동주택과 → 주택정책과)

   다. 그 밖에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등을 수정함.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기획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 031-8008-2651, 팩스 : 031-8008-2118, 전자메일 : cheongp@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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