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2-8호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중 대민 관련 및 지역적 사무를 시장·군수에 재위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수정 및 근거법규 개정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에게 다음의 사무를 재위임하고자 변경함(안 별표 1)
- 소상공인에 관한 다음 사무
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 근거법규 등을 정비함(안 별표 1)
-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 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 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 거주지 보호 업무에 관한 다음 사무
- 「수도법」에 따른 다음 사무
다. 그 밖에 관련 오기 등을 수정함(안 별표 3)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기획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 031-8008-2651, 팩스 : 031-8008-2118, 전자메일 : cheongp@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