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원도 공고 제2022-6호(2022. 1. 28.) | 자치단체 : 강원도 | 부서 : 강원도 총무행정관 | 조회수 : 254회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6호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28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위촉분야의 업무적 연속성 확보를 위해 임기 규정을 개정하여, 명예도지사 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하고,
○ 20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반영하고자 함
※ 20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통보, 강원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29(2022.1.11.)

2. 주요내용
○ 업무 연속성 및 운영성과 제고를 위한 임기규정 개정
- 도지사 임기 만료시 임기 중인 명예도지사 자동 해촉 단서조항 삭제(안 제4조)
○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제3항)
- 일반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안 제3조제4항, 제3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도지사(참조 : 총무행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총무행정관실
- 전  화 : 033-249-2981
- 팩  스 : 033-249-4022 
- 이메일 : jeesh16@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붙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