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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2-262호(2022. 1. 28.)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84회
1.「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2. 17.(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 기간: 2022. 1. 28. ~ 2. 17.(20일간)

붙임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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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