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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2-192호(2022. 1. 27.)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총무국 총무과 | 조회수 : 38회
「광양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취지 및 주요 개정사항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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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