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주민감사 청구 연령 기준 및 연서 주민수를 완화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수단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3. 입법예고기간: 2022. 1. 27. ~ 2. 16.(20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