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영 암 군 수
1. 규 칙 명 : 영암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2. 개정이유
○ 부청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개정사항 반영함.
3. 입법예고기간: 2022. 1. 27. ~ 2. 16.(20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