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공지가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 수 증원 및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칠하는 조문을 개정하여 제도운영의 통일성 확보
3. 입법예고기간: 2022. 1. 27. ~ 2. 16.(20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