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화재 발생 시 군민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군민들에게 방연마스크 보급하기 어려워 취지에 맞게 지원대상과 범위를 개정코자 함
3. 입법예고기간: 2022. 1. 27. ~ 2. 16.(20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