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1. 28. ~ 2. 17.
다. 의견제출 : 2022. 2. 17.까지
라.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