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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2-272호(2022. 1. 28.)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뉴디자인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134회
1.「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2. 2.17.(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2. 1. 28.~2022. 2.17.(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 방법 : 강남구 구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동홈페이지 등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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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