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등 2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2. 1. 28. ~ 2. 17.(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