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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2-150호(2022. 1. 28.)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미래교통국 도시재생과 | 조회수 : 88회
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2. 2. 1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 28. ~ 2022. 2. 16. (20일간)
   나. 공고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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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