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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지정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2-7호(2022. 1. 28.)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90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지정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지정등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2.1.28. ~ 2022.2.18.
3. 입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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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