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입법예고 : 2022. 1. 28. ~ 2022. 2. 21.(24일간)
3. 내 용 : 붙임참조
4. 의견접수 : 광주광역시 동구 마을자치과 주민자치계(062-608-4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