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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2-172호(2022. 1. 28.)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안전건설국 건축허가과 | 조회수 : 58회
「울산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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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