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2. 17.(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팩스 · 인터넷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 전화번호, 의견
4. 제출기한 : 2022. 1. 28. ~ 2. 17.(20일간)
5. 제출기관 : 안산시장 (회계과)
- 주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 전화 : 031-481-2175
- FAX : 031-481-3088
- e-mail : tosinks@korea.kr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