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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2-157호(2022. 1. 28.)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행정지원국 회계과 | 조회수 : 126회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2.01.28 ~ 2022.02.17 (20일간) 
 3. 예 고 사 항 : 붙임 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2월 17일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이메일(moonee@korea.kr) 등
 
붙임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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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