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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2-159호(2022. 1. 28.)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경제재정국 세정과 | 조회수 : 114회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2.01.28 ~02. 17(20일)
3. 예 고 사 항 : 붙임 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2월 16일까지 (20일간)
나. 제 출 처 : 구리시 세정과(시세팀)
다.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이메일(hhseob@korea.kr) 등
붙임 :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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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