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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2-186호(2022. 1. 28.)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124회
1. 관련 근거: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2.「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대상 :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1. 28. ~ 2022. 2. 16.(20일간)
다. 예고방법 : 게시판, 시보, 시 홈페이지 등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2. 2. 16.(수) 

붙임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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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