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2.「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대상 :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1. 28. ~ 2022. 2. 16.(20일간)
다. 예고방법 : 게시판, 시보, 시 홈페이지 등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2. 2. 16.(수)
붙임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