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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2-162호(2022. 1. 28.)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행정안전국 회계과 | 조회수 : 214회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2. 1.28. ~ 2.17.(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포시 홈페이지, 군포시보,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등

붙임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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