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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2-143호(2022. 1. 28.)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복지문화국 아동청소년과 | 조회수 : 113회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2.1.28.~2.17.(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2. 2.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자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붙임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 아동청소년과(청소년팀)

붙임  1.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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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