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2. 1. 28. ~ 2. 17.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붙임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