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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익산시 공고 제2022-279호(2022. 1. 28.) | 자치단체 : 익산시 | 부서 : 보건소 보건사업과 | 조회수 : 94회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공고기간 : 2022. 1. 28. ~ 2022. 2. 17.(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