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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익산시 공고 제2022-340호(2022. 1. 28.) | 자치단체 : 익산시 | 부서 :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66회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에 있어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2. 1. 28. ~ 2022. 2. 17.(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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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