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 28. ~ 2022. 2. 16. (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방문 접수 등
붙임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