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제정이유
?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 중
생태도시 사무국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규정
2. 주요내용
? 생태도시 사무국의 위치 및 기능 규정(안 제3조, 제4조)
? 생태도시 사무국의 기능 규정(안 제4조)
? 생태도시 사무국의 구성 및 직원 급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생태도시 사무국 직원의 준수사항 및 복무에 관한 사항(제6조~제9조)
? 생태도시 사무국 사무에 관한 사항(제10조~제11조)
? 운영세칙(제12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2. 1. 28. ~ 2022. 2. 17.(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2월 17일까지 순천시장(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5544, FAX : 061-749-46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