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실 및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2. 17.(목)까지 서면 작성하여 청소자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 28. ~ 2022. 2. 17.(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내용 :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