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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순천시 공고 제2022-241호(2022. 1. 28.) | 자치단체 : 순천시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54회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2022. 1. 13.) 전부개정에 다라 위임 근거조문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2022.1.13.시행)」 전부개정에 따라 위임 근거조문 정비
      (안 제1조“제34조”를 “제42조”로, “제35조”를 “제37조”로 정비)
  -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의원의 "직무" 정의 삭제(안 제2조제1호)

3. 입법예고 기간 : 2022. 1. 28. ~ 2022. 2. 17.(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2월 17일까지 순천시장(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5557, FAX : 061-749-46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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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