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2022. 1. 13.) 전부개정에 다라 위임 근거조문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2022.1.13.시행)」 전부개정에 따라 위임 근거조문 정비
(안 제1조“제34조”를 “제42조”로, “제35조”를 “제37조”로 정비)
-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의원의 "직무" 정의 삭제(안 제2조제1호)
3. 입법예고 기간 : 2022. 1. 28. ~ 2022. 2. 17.(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2월 17일까지 순천시장(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5557, FAX : 061-749-46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