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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순천시 공고 제2022-263호(2022. 1. 28.) | 자치단체 : 순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세정과 | 조회수 : 97회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1. 28. ~ 2. 17.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4. 의견수렴 : 2022. 2. 17.(목)까지 서면제출 또는 유선 의견 제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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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