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사항과 효율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안제1조~제4조) 조례제정 목적, 정의 등
(안제5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등
(안제6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등
(안제7조~제9조) 보안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제10조~제18조) 협의회 구성, 기능, 운영 등
(안제19조~제20조) 스마트도시기술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안제21조) 스마트도시산업 활성화 사업 지원 등
3. 입법예고 기간 : 2022. 1. 28. ~ 2022. 2. 17.(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2월 17일까지 순천시장(정보통신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4475, FAX : 061-749-4626)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