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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순천시 공고 제2022-279호(2022. 1. 28.) | 자치단체 : 순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 조회수 : 74회
「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사항과      효율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안제1조~제4조) 조례제정 목적, 정의 등
   (안제5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등
   (안제6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등
   (안제7조~제9조) 보안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제10조~제18조) 협의회 구성, 기능, 운영 등
   (안제19조~제20조) 스마트도시기술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안제21조) 스마트도시산업 활성화 사업 지원 등

3. 입법예고 기간 : 2022. 1. 28. ~ 2022. 2. 17.(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2월 17일까지 순천시장(정보통신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4475, FAX : 061-749-4626)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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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