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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장흥군 공고 제2022-105호(2022. 1. 28.) | 자치단체 : 장흥군 | 부서 : 건설도시과 | 조회수 : 97회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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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