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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창녕군 공고 제2022-122호(2022. 1. 28.) | 자치단체 : 창녕군 | 부서 : 건설산업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99회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3. 예 고 방 법: 군 홈페이지 등
 4. 예 고 기 간: 공고일로부터 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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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