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개요
1. 자치법규명:「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
2. 예고기간: 2022. 1. 28. ~ 2. 6. (10일간)
3. 예고방법: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2. 2. 6. (일)
? 제 출 처: 남해군청 행정지원담당관 행정팀
- 전화: 055-860-3113 / 팩스 055-860-3737 / 이메일 loveae2000@korea.kr
? 제출 방법: 서면,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협조사항
? 전 부서 및 읍·면: 공고문 게시판 게시 등 대군민 홍보
? 기획성과담당관 홍보팀: 공보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