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남해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1. 28.(금) ~ 2.17.(목)
3. 예고방법 : 남해군 홈페이지, 시군구보 및 읍면 게시판 등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 2. 17(목)
나) 제 출 처 :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농기계관리팀
(전화 055-860-3957~9, 팩스 055-860-3983)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남해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