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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천 가꾸기 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2-112호(2022. 1. 28.)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46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천 가꾸기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22. 1. 29. ~ 2. 18.(21일간)
○ 예고방법 : 시군구보, 동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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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