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월 28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개정 규칙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신설 사무의 분장 및 기존 사무 중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 신설
? 행정자치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관련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지방자치단체 책무,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 관련 사항
- 변경
? 안전도시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 총괄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관련 업무
- 폐지
? 도시정비과: 기초질서확립, 위반행위단속 업무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참조: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605-4032)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 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참조: 기획조정실장)
○ 전화번호: 051) 605-4032 (Fax. 051-605-4019)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