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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2-183호(2022. 1. 28.)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문화관광국 관광과 | 조회수 : 50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2. 1. 28. ~ 2. 17. (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 부산진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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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