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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2-158호(2022. 1. 28.)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75회
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2.2.17.(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2. 1. 28. ~ 2022. 2. 17.(21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입법 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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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