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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2-160호(2022. 1. 28.)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기획실 | 조회수 : 53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2.1.28. ~ 2022.2.17.
  3. 입법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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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