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2-161호(2022. 1. 28.)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기획실 | 조회수 : 51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2. 1. 28. ~ 2. 17.
  3. 입법예고내용 :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