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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 울주군 공고 제2022-2호(2022. 1. 28.) | 자치단체 : 울주군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45회
1. 군의회 한성환 의원이 발의하는「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 하오니, 전 부서 및 읍ㆍ면장은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1.28.  ~ 2. 8.
  다. 예고방법 : 울주군 의회 및 울주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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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