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홍보관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 :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2. 1. 28. ~ 2022. 2. 17.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시, 출장소, 읍면동 게시판, 시 홈페이지 게시, 시보 게재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의견서(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 단체) 1부. 끝.